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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무패밀리오피스홍콩

홍콩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한 세대 간 자산 이전 전략

왜 홍콩인가?

홍콩은 자본이득세(CGT)가 없고,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HNWI(고액 자산가)들이 패밀리오피스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시행된 패밀리오피스 세금 면제 제도 (Family Office Tax Exemption Regime)는 적격 단독 패밀리오피스에 대해 투자 소득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자산 보전 및 세대 이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대 이전 구조 설계의 핵심

성공적인 세대 이전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됩니다.

1. 법인 구조 (Holding Company)

홍콩 또는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면, 직접 개인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 대비 상속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분의 양도는 개별 자산 이전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2. 신탁 구조 (Trust)

케이맨 또는 저지(Jersey) 신탁을 통해 자산을 신탁에 귀속시키면, 위탁자 사망 시에도 자산이 법적으로 신탁재산으로 보호됩니다. 수익자(Beneficiary) 지정을 통해 세대 간 배분 계획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솔루션 (Life Insurance)

홍콩 또는 버뮤다 고액 보험 증권(High-Net-Worth Life Insurance Policy)은 자산을 보험 랩(Insurance Wrapper) 안에 넣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프로베이트(유언검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유의해야 할 세무 이슈

한국 거주자가 위 구조를 활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유사):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특정외국법인 과세(CFC):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한국 주주에게 배당 간주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상속세: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해외 재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슈는 구조 설계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세대 간 자산 이전은 단순한 '증여'나 '상속'이 아닙니다. 법인·신탁·보험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를 적절히 결합하고, 한국 세법과의 상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구조적 설계가 핵심입니다.

Altbridge Consulting은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스 트랜스퍼 플랜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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